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처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진료와 동시에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촉탁의가 진료를 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또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해 개인별로 건강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