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지난 1년간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중점관리대상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외에 수입금액검토부표(신설)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작가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47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우편 등을 이용해 사업장현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이다.
매출액 및 기본현황을 기록한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매출·매입·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신고대상자 중 세계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
또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 사업자는 주요장비·매입액·사용경비 명세를 담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산입력· 분석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개정,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매입액 명세를 기록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신고·납부요령‘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