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호인력이 의료법 기준 또는 의료기관 실수요에 비해 2~3만명 가량 부족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학교 보건교사배치 의무화 등 각종정책의 영향으로 간호인력의 신규수요가 확대될 경우 '간호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8일 열릴 '간호인력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활동중인 간호사 인력과 의료법, 전국병원통계를 기준으로 정한 정원을 비교해 간호사 수급을 산정한 결과 각각 2만5856명, 3만2954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법기준(간호사1인당 입원환자수 2.5명) 간호인력 수요는 10만2516명, 전국병원통계(100병상당 간호사 인력 34.9명)은 10만9614명이나 현재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7만6660명으로 이에 휠씬 못미치고 있는 것.
결국 상당수 병원, 특히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로환경 등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에서는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체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사회, 정책적 변화로 신규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향후 5년내 1만4000~5000여개에 달하는 병상이 신·증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인력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내년초로 예정된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제도 등 각종 정책들도 변수.
이용균 연구실장은 이 같은 사회, 정책변화로 1만2202명~1만2541명의 간호인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현재의 부족인력과 합산할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초까지 3만8000~4만5000여명에 이르는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정원 증설 등 대안마련 시급…시간제 간호인력 인정해야"
이 실장은 향후 의료계에 불어닥칠 간호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확대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간호사 인력수요를 감안, 간호사 교육기관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연간 신규간호사 인력이 1만1147명임을 감안할때, 적정수준 도달까지 연 10% 가량 정원을 증대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센터 및 간호사인력고용정보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병원 내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균 실장은 현재 간호인력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실장은 현행 시간제 간호사 및 3개월이내 계약직 간호사 산정불인정 기준을 개선해, 미국식으로 시간제 근무(part time) 간호인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간호등급 일반병상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허가병상 기준에서 실제 병원의 운영병상수로 개선하고,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등 간호사 고용을 위한 병원재정확보를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