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5단체가 현행 수가결정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5단체는 16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모은 '수가 결정방식 개선방안' 제안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제안서에서 "수가계약은 보험자와 보건의료공급자간에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해 건보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공동책임과 자율이 수반되는 실질적 계약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으로 수가 총 인상률 결정에 있어서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현행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절차에 대해 의료공급자의 우선적 동의를 구하고, 공급자단체와 재정운영위원회간의 사전협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총 인상률에 대한 사전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립적 위치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할 공익대표 위원 8인 중 6인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단, 심평원 소속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지적.
따라서 공익대표 중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보건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상호 동의하는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단체들은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 등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다소 제한하고,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권한들을 이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 이들 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기구 등 조정기전 마련 △요양급여비용 통계자료 공유 등도 제안했다.
의협, 계약범위 확대-불평등 계약 거부권 등 요구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제안서를 통해 각 협회가 요구한 공급자별 개별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수가계약범위의 확대 및 불평등 계약에 대한 거부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제안서에서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과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수가계약을 부정하고, 정부와 공단에 이중적 수가통제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대해 계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의료공급자에게 불평등한 계약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한편 복지부에 계약 내용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내용을 임의 변경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약사회는 보험자 및 건강보험공급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통일된 수가산정 산식 모형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치과협회는 수가계약 결렬시 불필요한 책임공방을 자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