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장천공을 만들어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더욱이 심한 복통과 황달 등 출혈이나 농양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처치가 늦어 사망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위암치료를 위한 복강경 수술후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6일 판결문을 통해 "복강경 시술시에는 흔하게 장천공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구를 섬세히 다뤄야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의사 A씨는 이를 위반해 천공을 발생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황달증세 등 농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임상소견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처치를 지연시킨 점도 인정된다"며 "결국 수술 중 과실이 있었으며 이 과실에 대한 처치를 지연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의사와 병원측은 수술과정에서 장천공은 없었으며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범발성응고장애로 인해 자연스럽게 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 출혈이나 농양이 없었으며 이 환자는 폐렴과 기계호흡 등이 간독성으로 작용해 패혈증이 유발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간 기능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대수술을 받은 것이 무리를 일으켰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협회 등의 자문결과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 수술시야가 나쁠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도중 3000cc에 달하는 출혈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야가 안좋았다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환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의사가 복강경을 조작한 부위이며 일반적으로 장결핵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없이 자연적으로 천공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결국 의사의 과실로 천공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가 당연히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만큼 의사와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수술 당시 원위부 위아전 절제 등은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중 폐렴 증세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점은 참작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환자 B씨는 조기 위암의 소견을 받아 2006년 복강경을 이용한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받았으나 이후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간 효소 수치가 지속해서 떨어져 결국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게 됐다.
이후 아산병원 의료진이 B씨의 검사를 위해 CT를 찍어본 결과 위와 췌장에 거대 혈종과 농양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응급시술을 시행, 배농하였으나 결국 패혈증 증세가 악화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