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를 도입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연말정산간소화로 인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의협과 국세청의 갈등이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공단 거치지 않고 자료제출 적극 검토
국세청은 22일 오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 관계자와 업무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국세청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자료제출기관 변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을 거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출시기도 작년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회로 축소, 실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계-정부 이견차 '여전'
이처럼 국세청은 일부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긴 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환자의 자료제출'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은 바꿀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측 관계자는 "헌법소원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따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의사의 면책조항을 추가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유출한 것에 대해 의사에게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정보 유출에 대해 의사 면책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의 헌법소원 결과가 1년 째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올해 연말정산간소화에 얼마나 참여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