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30일 금연대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와 잡지 등의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또 이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병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