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사회(회장 박병태)가 회원들의 단결로 감염성폐기물 수거운반업자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내고 타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이끌어내 지역의사회 활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15일 밀양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 경남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 수거운반업 경남지회와 일괄적으로 수거운반 요금에 대한 단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의원은 5kg이하에 20,000원, 10kg이하는 30,000원, 10kg 초과시 kg당 1,500원으로 하고 박스 비용은 업자측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 태반은 개당 2,000원, 사산아의 경우 16주 이하 10,000원, 17~23주 20,000원, 25주이상은 30,000원 등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밀양시에서는 지금까지 S모씨가 운영하는 P업체가 의료기관들로부터 경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처리비용을 받아 회원들의 피해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P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남의사회의 협약을 무시하고 의료기관과의 임의적인 개별계약을 해왔던 것이다.
특히 2004년 재계약을 앞두고는 단가 800원인 처리용 박스가 한달에 6장은 소모되므로 이를 수거업자가 부담할 수 없으며 태반의 소각비용을 kg당 3000원으로 하고 사산아 처리비용도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병태 밀양시의사회장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전체 회원을 이끌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맺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S사장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병태 회장은 경남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이 직접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이원보 회장은 일단 P업체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밀양시의 전 회원들을 김해시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처리위원회와 계약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회원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박병태 회장이 지난 연말 회원들로부터 '위탁업체를 김해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난 7일에는 이원보 회장을 비롯한 밀양시내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거친 끝에 밀양시내 의원과 병원들이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위임장을 모두 제출하게 됨으로서 일은 급진전됐다.
결국 전 회원들이 단결해 김해시의사회 처리위원회로 옮길 것을 결의하자, 다급해진 P업체는 14일경 밀양시의사회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오기에 이르렀다.
계약 내용은 처리용 박스 비용을 모두 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10kg 이하는 종전보다 5천원 할인된 25,000원에 처리하는 등 경남의사회의 협약내용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태 밀양시의사회장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월적인 위치에서 의사들을 대해오던 처리업자들이 이번 일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해 서비스하는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함께 도와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미 5년 전 김해시 의사회장으로 있으면서 자체적인 처리위원회를 만든 바 있는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은 이에 대해 “사실 이 같은 일은 다소간의 위험부담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협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