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단일화를 요구해 제약업계에 한바탕 태풍이 불 전망이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민간병원 의약품 경쟁입찰 의무화, 병원의 도매업체 소유 금지 등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약가 인하 효과가 미흡한 원인을 특허만료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점, 약가 산정 업무를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 한 점, 국내 개발 신약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서 찾았다.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지 않은데 있다며 참조가격제 도입 등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등재순서에 따라 상한금액이 차별화되는 제네릭 약가 산정방식을 단일화하고, 신약 대비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약가 협상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약제 등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저가 구매 유인이 없어 사실상 '고시가 상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병원에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도매상 지분를 소유해 부당거래를 일삼는 사례가 있다며 허가 취소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에 대해서도 "육안심사만으로는 정확한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전산심사시스템 도입 등으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