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가 입소노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외처방전 발급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불만이 의료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에서 진료하면 진찰료 명목으로 출장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8일 “정부가 촉탁의제도를 만든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려장보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저질 의료서비스를 양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진료수가부터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의사에 대한 수가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원외처방전 발급비가 2천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문제는 처방전 발행 수가다.
복지부는 처방한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소속이면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 2260원, 병원 소속이면 3320원, 종합병원이면 478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면 6240원, 환자가 의료급여이면 2260원을 산정하도록 했다.
의원급 재진료가 8천여원인데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1/4 수가만 인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촉탁의(협력의료기관 의사 포함)가 요양시설에서 진료할 때 출장진료비 명목으로 월 190여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설계돼 있어 외래관리료만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 출장진료비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에서 주2회 진료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1회 방문당 약 25만원이 책정된 셈이다.
촉탁의는 요양시설과 방문진료 계약을 맺을 때 출장진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과정에서 처방을 할 경우 이와 별도의 외래관리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결코 수가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장진료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어서 촉탁의가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을 때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면 되는 게 아니냐”면서 “외래관리료만 놓고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