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시설 처방한 의사 수가는 2260~3320원

복지부 "처방전 교부할 때만 적용"…진료기록부 필히 비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7-08 12:19:46
이달부터 의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2260~33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처방전 발행 관련 수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자신이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처방한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면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 2260원을 청구하게 된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병원 소속이면 3320원을, 종합병원이면 4780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이면 6240원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 한하며, 환자가 의료급여일 때에는 종별 구분 없이 의원급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인 2260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찰만 할 때에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원외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 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지만 가정간호를 포함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부담은 외래 본인부담율(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계 없이 30%를 산정하고, 의료급여는 1천원)이 적용된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7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