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07년 2월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상정 후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