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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연장"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11 15:15:06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07년 2월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상정 후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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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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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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