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보건직 고위 공무원 배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6일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5급 이상 공무원 전직시험 면제 대상에 전문간호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7일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5급 이상 시험을 면제 받게 된다.
간협은 행자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5급 전직시험 면제 대상에 조산사를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라도 전직시험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간협 관계자는 “그동안 간호사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작년 6월 현재 지방직 전체 간호사 공무원 중 6급과 7급 비율이 8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자체는 물론 보건소 등에 활발한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