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다이어트 켐페인의 일환으로 모델선발대회를 열고 관련 홈페이지에 회사가 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엔비유(NVU) 이름을 암시하는 문구를 노출시킨 대웅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품목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가운데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경인청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비만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만큼 직접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 금주중 해당 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처분은 대웅제약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3일 시작한 '아당(아름답고 당당하게) 캠페인 모델 선발대회'를 진행하면서 관련 홈페이지에 자사 비만치료제인 엔비유를 간접 광고한 혐의로 경인청의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