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25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를 위한 현지 확인조사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시행규칙과 관련,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3일의 일정으로 3차병원 인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지조사는 이번에 3차병원 인정평가를 신청한 50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정신청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토대로,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정기준의 확인은 △시설 △장비 △의료인 수 △교육기능 등 크게 4가지 틀에서 진행된다.
일단 시설의 경우 수술실이 5개 이어야 하며 진단방사선실과 치료방사선실, 수술실, 생리기능검사실 등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숙소 제외)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어 장비기준은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 각각 1대 이상으로, 특히 특수의료장비인 CT, MRI는 품질관리검사 결과가 '적합'인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력은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 환자 2.3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기능과 관련해 내과와 외과 등 6개 필수전문과목에 1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하고 있어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병원별 조사일정(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8월 25일- 경상대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8월 26일-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8월 27일-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8월 28일-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8월 29일- 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9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9월 2일-고대안암병원, 경희대부속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9월 3일- 한림대성심병원, 고대안산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9월 4일- 순천향대부속병원(서울), 연대영동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9월 5일- 서울대병원, 인제대부속서울백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9월 8일-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9월 9일-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9월 10일- 한림대부속춘천성심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