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험급여청구액 중 심사를 통해 삭감된 급여가 2006년 1700억원대에서 2007년 24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9억6773만여건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진행, 청구오류나 과잉청구 등으로 총 2383억원을 심사조정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 2006년에는 총 8억4250만여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706억원의 심사조정액이 발생한 바 있다.
1년새 심사건수는 14.9%, 심사조정액은 39.7%가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는 심사대상 선정방법의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선별집중심사와 정밀심사 등 효율적인 심사방법을 도입한 결과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직원수는 2006년 499명에서 524명으로 4.8%가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직원 1인당 심사건수는 169만건에서 185만건으로 9.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심사직원 1인당 연간 심사조정액도 2006년 3억4200만원에서 지난해 4억55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요양기관 심사수용률 98% 육박
한편 요양기관의 심사수용률도 매년 높아져, 2007년에는 9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심사조정건수는 2907만건 가운데 이의제기 환급건수가 59만여건에 그친 것. 전년도인 2006년에는 2346만건의 심사조정건 중 54만여건의 환급이 발생해 97.7%의 심사수용률을 기록했었다.
심사수용률이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이는 비율로 이의제기한 환급건수와 심사조정건수를 대비해 계산하는 수치다.
심평원은 "6시그마에 의한 심사프로세스 개선, 심사지식 뱅크의 구축 등 IT의 활용성 확대로 심사품질이 향상되면서 심사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