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 약제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약제의 경우 합법적으로 비급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임상교수들은 최근 일부 허가사항 초과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 IRB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IRB 심의를 하기에 앞서 자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교수들이 제출한 약제들이 모두 임의비급여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IRB 상정 자체를 보류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달부터 임의비급여 양성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라 하더라도 병원내 IRB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해당 약제를 합법적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
또 IRB 사전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비급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해당 약제에 대해 비급여 승인을 하면 계속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불허하면 그날로부터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임의비급여 양성화 대상 약제에서 항생제와 급여기준 초과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임의비급여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약 대부분이 항암제”라면서 “그러다보니 심평원 심의를 통과할 만한 약이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부 교수들은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적극 활용하자고 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다”면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연구논문을 갖춰야 하는 반면 항암제가 제외돼 별 영양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임의비급여 양성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는 임의비급여 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하지만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간단치 않고, 양성화 대상이 극히 제한돼 막상 심평원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면서 “말만 임의비급여 양성화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