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재해와 보훈 및 공상 관련 고충민원의 의료자문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9월중 체결할 업무협약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협의 의료자문과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력,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협회의 대국민 이미지 향상과 대외 공신력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