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간호사가 조작한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했다고 위증한 의사 안 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직접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윤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기록 조작을 도운 간호사 3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00년 급성췌장염으로 자신들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나 모씨가 심한 탈수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돼자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