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건섭 연구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제출한 '의약품전자상거래 실태조사와 관리제도 수립방안'이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약국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수백개의 온라인 약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약국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미국의약품협회에서 인터넷 의약품 거래인증제(VIPPS)를 시행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약국 도입과 관련해 그는 "국내의 전달제공체계에서의 온라인 약국의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선 OTC(비처방 의약품)에 한정해 시행하고 이후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전문의약품으로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온라인 약국은 최근 정보화 추세와 발맞춘 원격진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비도심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의료활동과 관련해 이전 온라인 의료활동이 현행 의료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