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입증된 복제의약품에 대해 본격적인 환수소송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허가받은 약품과 효과가 동등하지 않은 복제의약품에 지급된 약제비 2억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생동성 조작 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품목은 일동제약의 '포사렌정'과 영진약품의 '포사드론정'이다. 포사드론정은 2006년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돼 허가취소와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다.
공단은 소장에서 허가받은 의약품과 효과가 같지 않은 의약품에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며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져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단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가 입증된 다른 품목으로 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동조작이 확인된 품목은 50여개이며, 환수 대상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아울러 소송과 별도로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한 165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제비를 반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