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 예방접종 사업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국가사업이라는 법률적 해석으로 의료계와 마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들이 제기한 건강관리협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시행사업으로 문제가 없으며 낮은 가격도 무리가 없다는 법무팀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협회가 18만여명의 독감백신을 일괄 구매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각 시도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보다 싼 가격인 7700원으로 접종한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감이 제기돼왔다.
의협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 회의에서 법무팀은 “건강관리협회 접종 사업은 국가 시행사업으로 법률적 문제가 없으며 공급가가 4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7700원의 접종가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진은 대책회의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차상위 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설득력이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건강관리협회에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주수호 회장과 건협 이순형 회장(서울의대 명예교수)간 개별면담을 다음주에 갖기로 하고 건협측에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접종현장에서 수칙 위반이나 의사 미입회 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회장간 면담에서 국가 접종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협측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률적 제제가 어렵다는 의협 법무팀의 의견으로 예방접종 사업 저지를 기대했던 일선 의료기관은 관망할 수밖에 없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