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2001년부터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데, 복지부는 지난 7월 이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협회는 5일 의견서를 통해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 조항을 명문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은 의료의 질과 질병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질병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병협은 약제비 증가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루빨리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대체조제 관련 장려비 지급규정 신설 반대와 관련 의협 등과도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