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에 대해 단체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완화시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익이 많지 않다고 정책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더라고 극소수의 중소 전문병원 이외에는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지정제 완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의 하나로 "대한의사협회만 단체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수용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건강보험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같이 필수진료에 한해 담당하고, 수가는 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체계약제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단체 위상 및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