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급여예산으로 2747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이는 정부가 요청한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에 올해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까지 더한 것이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완전 해소가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먼저 정부가 요청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75억원을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올 연말 기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예상액으로 872억원을 추경예산사업으로 증액키로 했다.
의료급여비 예산으로 총 2474억원을 편성,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금까지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올 7월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국고 기준으로 약 2747억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1875억원을 증액하더라도 872억원 가량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확충 78억원 등, 총 4452억원 추경배정
이 밖에 복지위는 이날 의료급여비를 포함해 총 445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경예산안의 사업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더불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에 837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추가사업으로서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확충에 78억원 △영유아기본보조금에 5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경증 장애인 확대 56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4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