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 초과에 의해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서 환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입법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벌어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장외에서 이미 시작됐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와 현두륜 변호사는 오늘(9일) 열리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논의와 관련, 의사의 요양급여 기준 위반 처방행위가 당연이 불법행위로 판단될 것인지와 의료기관에 대해 약국에서 지급받은 약제비를 징수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의사의 처방행위는 '의료의 선의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분업 후에는 과잉처방에 따른 이익이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선의성'을 포기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의 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허위청구의 경우 현재에도 환수되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기에 요양 급여 기준위반을 '불법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또 약제비 삭감이나 징수처분을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주문에 대해 이익을 얻지 않은 당사자에게 관련 이익을 반환받거나 징수하는 것은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의 원칙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처방 여부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의 위해 여부로 판된되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 논란의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와 고시 준수 의무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고시는 의학적 관점에서 획일적이어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개정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범을 전제로 입법이 진행되는 경우 의료인의 획일적 진료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락사 논쟁 등을 볼 때,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배려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경제적 이유 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 국민 정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현두륜 변호사도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급여기준 또는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 마련 이전에 요양급여 기준의 개정과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심사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