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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작정 버티기식 입원은 사기죄 해당"

광주지법, 병원 퇴원권유 거부한 피고 벌금 2백만원 선고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9-10 06:46:56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원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진료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 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주에 있는 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 5백여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촌동생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촌동생이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엄연히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피고”라면서 “사촌동생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병원이 김 씨의 사촌동생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김 씨는 스스로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사촌동생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입원기간을 오래 끌었고, 병원이 통원치료를 권유했음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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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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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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