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가스 등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로 하여금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환각물질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환각물질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손숙미 의원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청소년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본드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환각물질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