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요양시설내 처방전 발급이 의료계의 반대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예고한 요양시설 처방전 급여기준 50% 인하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촉탁의 처방을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이사진은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요양시설 환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처방전 발행에 대한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급여를 50%로 인하한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사진은 요양시설 처방전 기준 인하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복지부에 의견전달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요양시설 촉탁의 처방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의협은 이같은 강수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말을 이용한 촉탁의 활동은 경영 어려움에 처한 개원의들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 권익 차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뜻이 담겨있다.
김주경 대변인은 “요양시설 환자의 불편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더니 촉탁의 처방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면서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협 차원에서 촉탁의 처방 거부 움직임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