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가입자에 한해 틀니 및 안경, 보청기 등을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보청기, 안경비용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