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과를 전공하는 치과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이 아닌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예방치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은 기존에 등록된 수련병원 외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해 진다.
또한 2013년까지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당초 2008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던 규정을 5년간 연장한 것. 아직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접수를 진행한 뒤 정식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