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신변을 위협하는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행위,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후9시~오전8시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와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해 위협하는 행동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임두성 의원은 "불법적·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채무자들이 빚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빚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개인의 경제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금융 시장이 매년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불법 채권추심에 의한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채무자와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