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한 병의원은 의료급여 비용이 10일 이상 지연되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하면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 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왔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로 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 57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4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시정권고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