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이 단속실적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불법의약품 사이트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 역으로 해당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7월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위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손 의원실의 조사결과 적발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약청 단속에 적발되었던 A사이트 등은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최음제' 등으로 광고하면서 판매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 의원측은 "어이없는 식약청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체계로, 식약청이 오히려 온라인 불법의약품사이트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됐다"고 꼬집었다.
식약청이 국민정보지를 발간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보여주려고 해당 사이트를 공개, 오히려 위법사이트를 홍보하는 형국이 됐다는 것. 손 의원측에 따르면 공개된 사이트가 모두 접속 가능하며,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숙미 의원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 사이트 및 불법건강식품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폐쇄조치해야할 사이트를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해당사이트를 공개한 것은 문제"라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