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의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의료인을 초빙할 것을 권고해 향후 구치소 등 제소자에 대한 진료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9일 제소자가 구치소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부산구치소 의무과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진료상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향후 외부 의료인 초빙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아내인 이 모씨는 지난해 부산구치소 제소당시 왼쪽 손목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 같은 날 X-ray 촬영을 했으나, 의무과장은 염좌로 판단, 고정술을 시행한 뒤 소염ㆍ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여했고 한달 뒤 2차 X-ray 촬영결과 특이점이 없어 한달 뒤 출소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모씨는 출소 직후 A병원에서 왼쪽 손목척골 및 요골원위 탈구 진단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해 수술 뒤 41일간 입원했으며 60일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이씨의 치료기록을 검토후 구치소에서 X-ray 촬영시, 정면 X-ray만 촬영하고 측면은 촬영치 않은 점과 탈구를 ‘팔목 염좌’로 오진, 별도의 외부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진정인의 진료상 부주의로 인해 이씨가 적정진료를 받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의 근본원인이 구치소 장비ㆍ인력 부족에 있고 피진정인이 고의로 적절치료를 하지 않거나, 외부진료를 허가치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구금시설 구조적인 문제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장에게 차후 외부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과 구치소 장비 및 인력만으로 진료 또는 검사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진료를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