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해 국가에서 출산과 입양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 '희망출산제도'를 신설, 분만 당시 본인의 신분과 입원 및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 여성에게 입원 및 비밀의 보장을 제공하고, 입원 및 출산에 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급여를 지급하며, 출산 후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선영 의원은 "입원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미혼모의 사회적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방지해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