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그만둘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허락없이는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와 가족들의 결정권 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절대적 생명 보호의 법칙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들며 신청한 퇴원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6일 판결문을 통해 "환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환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석은 달라진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치료행위를 멈추는 것이 곧 사망으로 연걸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비록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학기술의 진보가능성을 따져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가족들은 환자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환자가 의식이 있었을때 절대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중단 결정을 내릴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판단에 의해 퇴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일체의 치료를 중단해 환자를 사망시키는 것은 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퇴원조치를 거부한 의사의 판단은 올바르며 퇴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환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치료도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A씨의 퇴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장을 비롯, 주치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07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퇴원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