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의료계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필요충분 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중국 진출시 최소한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중국측에 30%이상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19일 "중국정부의 해외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2000년 7월 시행된 '중외합작의료기구관리잠행법' 제8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외국인 독자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형태 법인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립된 중외 합자 합작 병원은 반드시 독립법인이고 ▲투자 총금액은 2000만위안(한화 30억원) 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합자, 합자하는 중국 측이 중외합자, 합작병원에서 차지하는 권익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합자, 합작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성(省)급 이상 위생행정관리 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중국에 진출한 병원 전문가의 말을 빌어 '법률 8조'의 객관적 허가조건만 충족하면 병원설립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 제7조'의 추상적인 허가조건이 설립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즉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 패턴과 서비스 패턴을 제공 하고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 하고 ▲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 설비 방면의 부족점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중국은 전문병원의 설립을 한 개의 성에 2개만 허가하고 있으며, 외자계 병원은 기존 전문과목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과 합작해야만 설립할 수 있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중국이 해외 의료기관과 합작을 허용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둔 점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