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가 최근 경상남도청의 폐암검진사업을 위탁받은 건강관리협회에 대해 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 내 환자를 마산시까지 차량으로 이동, 검진을 실시한 것을 환자유인행위라며 고발한 이후 두번째다.
경남도의사회 측은 이번 고발조치 이유에 대해 폐암검진을 목적으로 온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을 유도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지역의사회에서 이같은 사업은 개원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폐암환자에 대한 검진은 무방하지만 일반검진으로 유도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며 "의사회 자체 조사에서 4명이 폐암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협회의 권유로 일반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청 한 관계자는 "폐암검사를 하다보면 CT촬영을 할 수도 있고 X-레이촬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나 결론은 관할 보건소인 마산시보건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받은 마산시보건소 측은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해 유권해석을 받은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고발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사회가 폐암검진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청에 고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가 저소득측의 의료혜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므로 환자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