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폐암무료 검진사업의 법적인 평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차량무료검진 사업을 환자유인으로 봐야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만약 이번 사업을 불법이라고 판단내릴 경우 이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고민은 앞서 경상남도의사회가 경남도의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관리협회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사회 측이 차량무료 폐암검진에서 건강관리협회가 진주시 거주자까지 마산으로 이동시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자유인행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사회 측의 지적에 경상남도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의사회의 고발조치에 따라 경상남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 마산시에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사업진행의 불법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무작정 제한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높아 이를 중단할 경우 향후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해 법령개정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결정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 측은 이번 건에 대해 끝까지 강경대응하겠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