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7일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권익위 심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산업재해와 보훈, 공상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될 경우 의협에서 의료자문을 받기로 합의했다.
양건 위원장과 주수호 회장이 참석한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는 의사협회 차원의 공신력 있는 의료자문을 제공받아 산재·보훈, 공상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익위에서 의료자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권익위 역시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자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의료자문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협의 의료자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의료자문 외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정책 공동연구와 의료 관련 제도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수호 회장은 “권익위 의료자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