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조제하는 병의원들의 재고관리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관리 소홀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관리 소홀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을 보면, 재고관리 소홀과 휴·폐업 신고 의무화 등 경미한 사안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2년 이하때는 500만원.
또한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벤질피페라친'과 원료물질인 '감마부티로락톤' 2종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돼, 염격히 관리된다.
이와 별도로 재고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도 입법예고가 마무리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0.2%에서 3%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향정신성의약품 기존의 1000정당 3정에서 29정의 오차까지는 인정되는 것이어서 병의원의 향정약 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에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2만595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60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