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희목 의원이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관련한 대대적인 현황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와 재고약 처리 등 약국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의사회 등에 따르면 원희목(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은 최근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고 및 공고현황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은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그러나 법상 미제출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간 약사회 등에서는 의약품 재고 증가 등의 이유로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목록 제공을 요청해온 바 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동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현황조사와 관련, 약사출신인 원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대체조제는 지역의사회의 지역처방목록 제출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역처방목록이 있다면 2001년 8월 개정된 이른바 신 약사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구 약사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
이들 2개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체조제의 범위로서 구약사법은 비교용출시험을 한 품목, 신약사법은 생동성인정품목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약국가에서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인데도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또 약사회 등은 이들 의약품 목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