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더라고, 원장이 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왔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등 25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등은 직원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 가담여부나 종업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의 행위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용자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용자가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약국이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거나 2년의 처방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단 업무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