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법정 의사단체로 '의협'만을 인정하고, 의사는 당연가입토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일반인의 병원 개설 금지,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등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다양한 자본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 대형화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다.
또한 의사나 약사가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는 것 역시 법인에게는 복수의 사업장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인뿐 아니라 약사가 설립한 법인, 일반인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까지 원천봉쇄하고 있는 약사, 한약사의 시장 진입 규제는 완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규제도 손 볼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영업규제 개선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 및 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 기타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등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2009년 하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관렵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