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0세 이상 노인은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해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현재 118개 보건소에서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항목을 추가한다.
또 조기 발견된 치매환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하고 필요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 대해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지원한다.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의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전문인력 대폭 확충 및 치매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는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본인이나 가족의 치매질환을 숨기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조기검진·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