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정의 제네릭의약품 60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이 울트라셋정은 약가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특허 분쟁이 예고된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정 제네릭 등 총 330여품목이 신규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울트라셋 제네릭은 동아제약의 '파라마셋정' 등 32품목과, 울트라셋세미 제네릭 28품목이 각각 216원, 144원에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오리지널 품목인 GSK의 팍실CR정의 제네릭 10품목, 동아제약의 니세틸산의 제네릭 5품목, 일동제약 파스틱정 제네릭 20품목 등도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한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일양약품의 렉티셀정이 각각 208원, 50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제네릭 최초 등재에 따라 울트라셋정은 354원에서 283원으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되고, ▲GSK 팍실CR정12.5mg 1004원→803원 ▲동아제약 니세틸산 716원→572원 ▲일동제약 파스틱정90mg 329원→263원 등도 같은 이유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원료합성 의약품 관리대책에 따라 ▲중외제약 중외세프라딘캅셀500mg 340원→98원 ▲세프라딘주 1461원→421원 ▲세프라메타졸주 5586원→3048원 등도 가격이 조정된다.
세종제약의 세종징코주는 회사측이 자진해서 비급여 전환을 요청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국엠에스디의 '코자플러스프로정' 등 85품목은 2009년 3월 31일까지만 보험급여가 유지되고, 이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