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법에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에 공문을 보내 "DUR시스템, 중복처방, 차등수가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단체나 의사회원은 국민건강보헙법 가운데 바뀌어야 할 조문과 개정내용, 개정 이유 등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DUR시스템 고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관리기준 고시 등 정부의 각종 건강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여러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