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기획하는 전담기관이 새로 설립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과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기획 관리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평가 △보건의료기술 진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약품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근거와 비용대비 효과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설립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에는 보건의료연구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올해 예산으로 43억5천만원과 30명의 인력을 확보, 20여개 주요 과제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성과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근거가 확인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근거중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보험자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