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외의 왕진료는 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강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외래진료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 동시 실시에도 기존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인공와우 시술 의사 자격을 강화하는 안은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와우 시술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었어,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면서 "10월중에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