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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왕진료 인정 안돼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고시…인공와우 기준강화 유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26 11:02:51
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외의 왕진료는 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강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외래진료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 동시 실시에도 기존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인공와우 시술 의사 자격을 강화하는 안은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와우 시술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었어,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면서 "10월중에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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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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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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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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